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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듀이즈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.
이름 에듀이즈 (eduis@eduis.co.kr) 작성일 12-05-15 17:18 조회 24,055
반갑습니다. (주)에듀이즈입니다.
저희 (주)에듀이즈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, 각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(리더십, 서비스, 영업, PT 등)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.
일반적인 교육외에도 직원들의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샵, 유명인사 특강, 교육컨설팅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,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이번에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은 모집중이며,
주로 하시게 될 업무는 저희가 노동부에서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만큼
처음에는 노동부 행정서류 작성과 신청, 홈페이지 관리, 교육과정 관리등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.
그리고 경력이 지날수록 교육기획과 상담 등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적성에 맞는 업무로 변경될 것입니다.
이 밖에 더 자세한 상담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스펙이 다소 약해도 괜찮습니다.
새로운 사람을 만났을때 밝은 표정으로 먼저 말걸수 있는 친화력과
어떤 업무라도 적극적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 분이 지원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
■ 지원안내
제출서류 : 이력서, 자기소개서
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jylee@eduis.co.kr) or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
문의사항 : 채용담당자 이지영 대리(02-586-2581)
 

■  우대사항
Ⅰ :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
Ⅱ : 청년인턴대상자

-청년인턴자격
실업상태에 있는 만25이상 ~ 만29세 이하
(다만,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거나,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 포함) 

-청년인턴제외대상
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(고졸이하 학력자는 미적용)
②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
※ 다만,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, 단시간근로(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)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자는 참여할 수 있다.
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※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, 「병역 법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한
 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.
④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
※ 다만,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.
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※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 체류 자격자는 가능
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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