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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훈련시 훈련비 추가 지원 및 임금지원 가능
이름 에듀이즈 (eduis@eduis.co.kr) 작성일 08-11-21 17:48 조회 20,370
반갑습니다. 에듀이즈 입니다.
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"고용유지 지원 제도"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제도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.

고용유지지원제도란?
생산량 감소,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, 훈련, 휴직,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(수담) 및 훈련비를 지원 합니다.

※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?
    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(이하 '기준월'이라 한다)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
        직전년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
    ②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,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년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
        10% 이상 감소한 경우
    ③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,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
        10% 이상 감소한 경우
    ④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
       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
   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,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
   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
   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%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 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
       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
    ⑧ 당해 업종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1. "휴업"에 대한 지원금
    --생략--

2. "휴직"에 대한 지원금
    가. 노사 협의시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 근거로 지원하되 평균 임금산정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타금품과 변동급(연장, 야간, 휴일 근로
        수당)을 제외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휴직 수당을 기초로 지원
        - 최소 휴직 기간 : 1개월 부터 최장 6개월 까지 지원 가능
        - 지원금액 : 임금의 2/3 지원(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의 1/2 지원)

3. "훈련"에 대한 지원금
    가. 임금지원
        통상 임금 등의 판단기준예시 중 기타금품과 일부 변동급(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 근로수당)을 제외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
        실 지급하기로 한 훈련수당을 기초로 하여 지원
        - 교육훈련기간 : 1일 4시간 이상, 총 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
        - 지원금액 : 임금의 3/4 지원(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의 2/3 지원)
    나. 훈련비 지원
        - 집체훈련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
         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(식대 및 기숙사비 추가로 지원 가능)
          ※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보다 20% 상향 지원

☞ 본 제도에 대한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은 에듀이즈로 연락 바랍니다..
  담당 : 상담실장 서수정(☎02-586-2580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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